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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17975
영업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I은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M경기장 내 지상 3층 시설(이하 ‘이 사건 대부시설’이라 한다)을 대부기간 2004. 1. 1.부터 2023. 12. 31.까지, 대부료 연 금 2억 7,600만 원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공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대부시설을 이용하여 ‘N’라는 상호로 외식업 및 결혼식 등 이벤트 사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와 2006. 9. 30. 피고 I 사이에 밴드출장영업 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계약기간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갱신된다)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치되는 각종 행사에 출장밴드 등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밴드마스터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와 위 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한 현금영수증이 각 작성된 후 원고는 2006. 10.경부터 2011.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밴드 등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라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I에게, 피고 D은 2003. 9. 25. 2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의 운영 및 손익계산에 대한 권리(이하 ‘지분’이라 한다

5%를 부여받았고, 피고 L은 2003. 10. 7.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9.25%를 인정받았으며, 피고 J은 2003. 12. 22. 지분 10%를 취득하였고, 피고 J, K은 2003. 12. 26. 9억 9,08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24.77%를 인정받았으며, 피고 B은 2004. 12. 10. 3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7.5%를, 2005. 1. 31.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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