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구합593
의원면직처분부존재확인및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사하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2. 3. 9. 피고에게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2. 3. 11.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퇴직발령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사하경찰서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992. 6. 8. 기각되었고, 피고(당시 부산직할시 지방경찰청장)를 상대로 부산고등법원 92구2981호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3. 12. 15.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199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1 전소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0. 7.경 피고를 상대로 불법퇴직발령취소 및 불법의원면직처리무효의 소(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290)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5. 주위적 청구인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는 제1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퇴직발령처분취소청구 부분(의원면직처분취소 부분)은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경 피고를 상대로 위 의원면직처분취소(주위적 청구) 및 의원면직처분 부존재확인(예비적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953)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2.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