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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3 2014구단579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년경부터 2007. 11. 18.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지상에 창고, 주택, 사무실 등 건물 9개동(면적 합계: 869.3㎡)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등을 거쳐 2010. 9. 27.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4,109,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1차 처분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618호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2.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10. 2. 서울고등법원 2012누21231호로 항소 기각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1. 23. 대법원 2013두22949호로 상고 기각되어 위 1심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28.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지상에 창고 1동(면적: 181.6㎡)를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7,08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3. 2. 20.경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4년경에 이르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1. 각하 재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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