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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6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 울산비전센터에서 위 사무실 창문에 “골다공증, 골관절염, 갑상선, 암, 중풍 모든 병! 피에서 왔는 병! 완치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물을 부착하고,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E을 소개하면서 “이 제품을 복용할 경우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D(주) 울산명성센터에서 위 사무실 내 벽면에 “요요현상이 없는 완벽한 다이어트”라는 문구가 기재된 홍보물을 부착하고,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E을 소개하면서 “E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라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식품 등의 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33)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34)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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