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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7나72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일반대출금 명목으로 124,000,000원과 자립예탁금대출 명목으로 14,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약정(각 대출개시일은 2010. 7. 2.)을 하였고,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09동 104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라 한다)에 참가하여 2012. 12. 12. 배당금 138,685,262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가 위 배당금을 이 사건 대출원금 및 일부 이자에 충당하고 경매신청에 따른 비용을 결손처리한 결과 이 사건 대출금은 8,587,327원이 잔존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587,3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국민행복기금과 사이에 채무승인 및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채권이 위와 같은 채무승인 및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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