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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구단1008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및 택시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2. 3. 4.경 C 택시에 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2. 4. 23.경 B로부터 이 사건 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 8.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에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3. 8. 29. 원고에게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면허 및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2년경 빚을 내어 약 9,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면허를 양수한 점, 개인적 건강 상태로 다른 직업을 얻기 어려우며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아들 부부가 이혼하였다는 말을 듣고 우울한 기분에 음주에 이르게 되었고, 아들 부부가 데리고 온 손녀의 약을 사기 위해 할 수 없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가 예상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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