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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구합28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및택시운전종사자격취소처분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6. 2.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1동 앞에서 원고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탄 여자 승객에게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달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여자 승객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6. 11.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936)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9. 26. 원고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여자 승객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여자 승객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추행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및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로 인하여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및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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