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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828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1. 9.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1. 10. 12. 택시운전자격을 각 취득하였다.

그 후 2011. 7. 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6. 00:34경 과천시 과천대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피엠씨 주식회사 소유의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차선 전방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추돌하였으나(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현장에서 위 차량의 운전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약 100여 미터를 진행하다가 다시 전방에서 주행중인 버스를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운전자 2명과 승객 2명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은 2015. 8. 17. 원고에게 ‘음주, 과로, 약물, 공동위험행위 등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이라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5. 10. 5.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처분원인으로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동대문구청장은 2015. 10. 7.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가 제1 내지 2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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