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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5나30819
상표권말소등록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부분 및 반소 중 금전 청구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4쪽 3행의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4행 이후부터 제1심판결 이유에 산재하여 있는 “피고 D”을 “D”으로 각각 수정

나. 9쪽 1~2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의”를 “피고 회사의”로, 4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을 “피고 회사를”로 각각 수정

다. 10쪽 7행의 두 번째 “원고 회사는”을 삭제

라. 12쪽 아래에서 3행의 “2010노1198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2010노1195호). 이에 D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대법원은 2011. 2. 17.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1010도17630)을 하였다.

마. 14쪽 14행의 “공모하여”를 “통모하여“로, 같은 행의 “”이 사건 특허를”을 “이 사건 특허를 허위로"로 각각 수정

바. 17쪽 1행의 “취지를” 부터 5행의 “없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취지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항은 당초 이 사건 윈윈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자신이 개발을 완료한 K를 피고로 하여금 생산 및 판매하도록 하면서 피고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금형 등을 지원하고, 제품에 관련된 특허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으로 보이며, 그 후 원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금형 등만으로는 제품 개발을 완료할 수 없게 되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피고 회사의 노력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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