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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가단3044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8.7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원, 월 임료 25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를 별지 월세납부현황표 기재와 같이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의사는 그 해지의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1. 2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지급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지급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2,000,000원은 10개월분의 월 차임에서 500,000원이 모자라는 금액이므로 2014. 2. 10.까지의 연체 차임 별지 월세납부현황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1. 10.까지 발생한 7개월분 연체 임료와 그 이후부터 2014. 2.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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