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N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3,7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2. 9. 5.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을 6,85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가 2013. 4. 25.부터 2014. 2. 25.까지의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인도하고, 유한회사 드림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3.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딜러를 통해 D N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3. 1. 11.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을 6,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경 불상지에서 위 딜러에게 위 승용차를 매수인 측에서 2013. 4. 2. 이후의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인도하고, 유한회사 드림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