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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2 2019고단3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경 부천시 오정구 B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대리한 중고차매매상 사원 D에게 ‘E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하니 중고차 구입자금 2,700만 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위 차량에 채권가액 1,3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48개월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금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자동차도 곧바로 처분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1,700만 원은 중고차매매상 (주)G H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7. 6. 26.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3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2회만 납입하고 2017. 12.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도박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K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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