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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27351
건물명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2. 14.부터 2017. 1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원고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할 사정이 발생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라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 해지권을 보유하도록 특약하였는데, 원고가 2016.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통보함으로써 위 해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임대차계약해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월 300만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1, 2-1, 2-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① 정부방침(서울시 계획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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