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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395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6. 4.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6.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후불 지급), 기간 2015. 7. 1.부터 2017. 7. 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6. 6. 200만 원, 2015. 6. 9. 1,800만 원 등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5. 6. 9. 피고 C에게 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5만 원, 기간 2015. 7. 1.부터 2017. 7. 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중 일부를 전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7.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2016. 2. 1.까지 지급하여야 할 7개월분(임차기간: 2015. 7. 1. ~ 2016. 1. 31.)의 차임 중 4개월분 차임만 지급하고 3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2. 12.경 피고들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만 발생하여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마.

피고들은 그 해지통보 이후인 2016. 3. 3.부터 2016. 7. 7.까지 5개월분 차임 상당액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이후 피고들의 차임 상당액 지급은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 C은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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