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2018. 9. 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I’)가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는 ‘J’에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일명 ‘오다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K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등이 모집한 금융계좌 OTP 카드를 계좌 제공자로부터 수거한 뒤 불상지에 전달하거나, OTP 카드를 직접 눌러 확인되는 보안번호를 위 콜센터에 알려주는 등 OTP 카드를 국내에서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 또는 출장 성매매 알선 등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C, E 등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J’과 위 ‘오다집’이 피해금원을 나누워 가질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말경 중국 대련에서 L에게 전화한 다음 “M은행 DSR사업부 D 대리이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거래 실적을 늘린 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L로 하여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1. 1.경 아산시 N에 있는 O점 앞 노상에서 OTP 카드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이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48만 원, 같은 날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26만 원, 2018. 11. 6.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