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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1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 ‘E’)은 2018. 11. 24.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F’, ‘G’)가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는 ‘장집’에서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등과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L, N은 성명불상자(일명 ‘F’), H이 건네 준 개인정보 파일을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한 후 ‘P은행 DSR사업부 상담사’를 사칭하며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상대방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 대출신청서를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1차콜’ 업무를 담당하고, H, J은 대출신청서를 보내온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통장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는 취지로 설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또는 보안카드를 제공받는 ‘2차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H, J 등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H은 2018. 12. 4.경 중국 대련에서 Q에게 전화한 다음, “P은행 DSR사업부이다.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 주민등록초본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Q로 하여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2. 5.경 자신의 집 앞에서 OTP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우편봉투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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