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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05 2017누133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4행의 ‘각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3면 제2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F은 당심에서 B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비록 원고와 D이 2014. 4. 30.에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2014. 4. 30.자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도 계약서가 여러 개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제7면 제4행부터 제8면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B 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1) 원고는 원고 개인 명의로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B 주식회사라고 주장하지만, B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B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을 제3호증 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D의 인영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인영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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