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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누54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6행의 “강동구청장은” 다음에 “2016. 8. 1.”을 추가한다.

7면 14행의 “원고들이” 다음에 “매수한”을 추가한다.

13면 11행의 “2008년 8월경”을 “2004년 8월경”으로 고친다.

13면 2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위와 같은 부수 토목공사대금은 이 사건 토지 자체와 관련된 공사비용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14면 14행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인다(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H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할 필요가 없고, 토지조성 및 모델하우스 등의 공사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면 H 등으로부터 그에 관한 영수증 등을 받으면 족하지 이를 위하여 아직 지급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공사비용까지 감안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또한 원고들은 2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인 2004년경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이 산정되어 과세되므로 2차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에 있어 양도소득세 포탈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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