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 철거작업 중 발판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다발성 염좌 및 좌상(경추부, 요추부, 우측 주관절부)’(이하 ‘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고,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10. 24.까지 요양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 상병이 악화되어 우 슬관절 외반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재요양과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요양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증상의 변화가 없이 비슷한 상태로 재요양 사유에 미달하고, 추가상병인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도 재해 이후 시간 경과 등을 감안할 때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인상병이 치료 당시보다 악화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