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D은 E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 F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사 대표 G과 본부장 H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다시 I를 통해 J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J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D과 피고인 및 J는 위 G과 H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D은 2011. 7.경 울산 울주군 K빌딩 3층에 있는 위 (주) F 사무실에서 G과 H에게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서 높은 감정평가를 받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A, 동부산신협 이사장 및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신협 직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는 일을 하는 J가 같은 식구들인데 G 소유의 울산 울주군 L, M (총44,375평) 토지를 담보로 위 동부산신협으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만약, 동부산신협에서 대출이 되지 않으면 A이 농소새마을금고 지점장 및 직원들과 친하니 농소새마을금고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수고비로 10억 원을 달라”라고 하여 위 G, H는 이를 믿고 대출을 부탁하였다.
위 D은 2011. 9. 6.경 H에게 “현재 동부산신협, 농소새마을금고, 대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장과 이야기가 모두 되어 있으니 추석 명절 전에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5,000만 원을 주면 보름 내에 80억 원의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여 2011. 9. 8.경 울산 남구 N' 중개사무소에서 H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D은 2011. 9. 중순경 H에게"127억 원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