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C, D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 알선브로커인 E을 접촉한 후 E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E에게 ‘F’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신청자를 차에 태워 은행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E과의 공동범행 C는 2012. 10. 25.경 E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E에게 ‘F’ 사업자를 빌려주고, E은 C의 형인 G가 경산시 H에 있는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경산시 I아파트 105동 1505호에 대하여 임대인 J과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C를 차량에 태워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