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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9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3.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해당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 알선브로커를 접촉한 후 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준비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5.경 대출브로커 D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인의 형인 E가 경산시 F에 있는 ‘G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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