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1 11:40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2층 여자화장실 탕비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 E(여, 60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갑자기 밑으로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진료기록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환청이 들려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피고인의 그간의 치료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단력 내지 행위통제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 또는 최소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진단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정적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면서 4년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였던 사실, 주치의는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이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청, 망상 및 음성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판단력에 상당한 장애를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고, 피고인도 평소 '자신 안에 다른 누군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