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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5:65  
수원지방법원 2010.7.1.선고 2009가합1417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1417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의료법인 D.

변론종결

2010. 4. 29.

판결선고

2010. 7. 1.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12,022,900원, 원고 B에게 13,526,2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2010.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55,612,000원, 원고 B에게 59,57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 남매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오산시 F 소재 G정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망인의 입원치료와 사망

1) 망인은 2002. 10. 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3. 5. 26. 퇴원하는 등, 2006. 3.경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06. 6. 15.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다시 입원하여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2) 망인은 2009. 6. 2. 14:15경 정해진 일정에 따라 피고 병원 보호사 H의 인솔 아래 다른 환자 10여명과 함께 약 50분 동안 산책을 한 뒤 정신병동 현관 앞으로 돌아와 입원하고 있던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정신병동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연결 다리(이하 '이 사건 다리'라 한다) 위로 뛰어가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다음 그대로 뒤로 눕듯이 넘어져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30경 오산시 소재 J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추락에 따른 두개골 및 뇌기저부 골절에 의한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다. 피고 병원 및 사고 장소 등의 현황

1) 피고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 1동과 지상 4층 내지 5층 규모의 정신병원 3개동('가 내지 다'병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병동 3개동 중 '가', '나'병동(각 4층)은 노인전문병원의 뒤편(북쪽)에 옆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다 병동(5층)은 노인전문병원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전문병원의 지대가 정신병원 각 병동의 지대보다 낮아 노인전문병원 2층과 정신병원 '가', '나 병동의 1층이 서로 나란히 보이는 높이에 있다.

2) 망인은 정신병원 중 '나 병동 2층(피고 병원은 각 병동을 층별로 나누어 2병동 내지 12병동으로 불렀는데, 이에 따르면 '나'병동 2층은 '8병동'에 해당한다. 이하 '8병동'이라 한다)에 입원해 있었는데, 8병동에는 보호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8병동 입원 환자들은 13:30 경부터 14:30경까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사의 인솔하에 산책을 나갔는데, 통상 8병동 입구 사무실에서 간호사가 산책할 환자의 명단을 확인하여 보호사에게 인계하면, 보호사는 환자들과 함께 '가' 병동 앞 공터에서 인원을 점김한 후 환자를 인솔하여 '가'병동 앞을 지나 노인전문병원의 서쪽에 있는 잔디광장으로 걸어내려 가 산책을 한 후, 다시 '가' 병동 앞 공터로 걸어 올라와 '나'병동 출입문을 통해 병실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산책이 끝났을 때에는 병동 앞에서 보호사가 간호사에게 8병동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를 하거나, 보호사가 직접 2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가 문을 두드려 간호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또는 환자 중 1명을 올려 보내 문을 열어달라고 시키는 방법으로 환자를 병동에 들여보내 인계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13:30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환자가 산책을 한 후, '가 병동 앞 공터에 이르러 보호사 H가 환자 중 1인에게 8병동의 문을 열어달라고 시켰고, 그에 따라 8병동의 문이 열린 후 망인이 3, 4명의 환자들을 뒤따라 들어가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리 위로 뛰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다리는 정신병원 '가', '나'병동 앞쪽(남쪽) 공터의 중간지점에서 노인전문 병원 2층 로비 후면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다리로, 그 길이는 14.2m, 폭은 2.14m이고, 지면에서부터 다리까지의 높이는 4.55m이며, 다리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0.95m이다. 이 사건 다리의 노인전문병원 쪽 연결통로에는 잠금 가능한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정신병원 쪽 통로에는 아무런 출입제한 장치가 없고, 다리 아래 지면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호증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책임의 근거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6. 6. 15.부터는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계속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 및 직원은 망인에게 각종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견하여 그 행동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여 다른 환자들과 함께 개방된 공간에서 산책을 하도록 하면서도 보호사 1명에게 망인을 포함한 10여 명의 환자를 모두 돌보게 하여 이 사건 다리에서 투신하는 망인의 돌발행동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였고, ② 또한 피고 병원으로서는 그 시설물을 설치·관리함에 있어서도 정신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에 더욱 신경써야 할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신병동 정면 출입구 앞에 길이 14.2m, 폭 2.14m, 높이 4.55m의 이 사건 다리를 설치 · 사용하면서 정신병원 방향에서 위 다리로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어할 울타리나 철문 등의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다리에 성인 남성이 마음먹으면 언제든 뛰어 넘을 수 있는 높이 0.95m에 불과한 철제 난간만을 설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 및 직원의 사용자이자 병원 시설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산책을 마친 후 순간적으로 이 사건 다리로 달려가 난간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다리의 설치 및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병원 측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각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의 대표 증상이 환각과 망상이고, 충동 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 병원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2인 이상의 보호사가 있었다면 망인이 다리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4.55m의 높이에서 추락하면 사람이 상처를 입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반면 추락 방지 역할을 하는 0.95m 높이의 난간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 정도에 불과하여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망인에 대한 개호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비록 망인이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였다고 하더라도, 산책을 마친 후 피고 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돌발적으로 이 사건 다리로 뛰어가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이상,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 비율을 65% 정도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시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수입을 잃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정신분 열증세로 현실감각이 모자라고 사리판단 능력이 미약하여 피고 병원에 입·퇴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입원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었던 점, ② 반면, 망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지만 장래에 완치되거나 증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개인위생 측면에서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다른 환자들과 마찰 없이 원만히 지내왔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는 등 도시보통인부에게 요구되는 사회성을 완전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 병원 내에서 망인이 자신보다 상태가 나쁜 중환자들이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피고 병원으로부터 월 40,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기도 한 점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5년 후인 2014. 6. 2.부터 60세가 되는 2032. 4. 28.까지 월 22일씩 도시 일용 노임의 50% 상당의 수입(=도시일용노임 1일 66,622 원의 50%인 33,311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

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원고 B이 망인의 기왕치료비로 295,410원 지출【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장례비 : 원고 B이 망인의 장례비로 4,000,000원 지출

【인정근거】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5% (위 제2의 나항 참조)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다.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와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8,000,000원, 원고들 각 2,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 재산 : 30,068,701원(= 일실수입 22,068,701원 + 위자료 8,000,000원) 2) 상속분 계산 : 원고들 각 10,022,900원(= 30,068,701원 X 1/3)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C에게 12,022,900원(= 상속금액 10,022,900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B에게 13,526,293원(= 상속재산 10,022,900원 + 기왕치료비 103,393원 + 장례비 1,4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6, 2.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호근

판사김이경

판사윤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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