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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50063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G이 1914. 4. 30. 김제시 H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사실, 분할 전 토지는 1923. 3. 10. 김제시 I 토지(이하 김제시 J 소재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K 토지로 분할된 사실, 피고는 1983. 12. 22.경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 등 공사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L, M, N 등을 순차로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G의 명의로 사정되어 그에게 원시취득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후 원고들이 L, M, N 등을 거쳐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3. 12. 2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킴으로써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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