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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196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지분은 별지 소유권 지분 기재와 같다.

1932. 11. 12. 이 사건 제1 토지는 Q 답에서, 이 사건 제2 토지는 R 답에서 각 분할되어, 1932. 11. 30. 지목이 각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분할되기 전의 각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피고들의 선조 S이 1912. 4. 20. 사정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중 분할 전 제2 토지는 1928. 11. 20. 피고들의 선조 T 명의로 변경되었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국도 U선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위 국도를 따라 부산 지하철 V호선이 통과하고 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을 구하는 이 법원 2015가소577330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1. 23.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이 법원 2016나550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4.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32. 11.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2. 11. 3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관련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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