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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6 2018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기혼인 피해자 B( 여, 52세) 와 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어 여행을 함께 가기도 하는 등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다.

1. 특수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아니하는 등으로 자신을 소홀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 내 집으로 당장 오지 않으면 남편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 00: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아니한 이유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집어 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세하면서 “ 폭파시켜 죽여 버리겠다!

”, “ 너는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라!

”, “ 이혼시켜 버리겠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 내 집으로 와서 너의 물건을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들고 너의 집으로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2.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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