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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6.07.06 2016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파산자 온양중앙신용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유

원고는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2007하면884 면책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시경 위 결정은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면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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