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6. 20. 주식회사 충은상호신용금고(나중에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됨)에 대한 B의 차용금 2,000만원 및 그에 대한 부대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로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10079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7. ‘원고가 피고에게 7,287,590원 및 그 중 4,856,795원에 대하여 199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경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890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4하면893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4. 7. 7.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위 결정은 2014. 7. 31. 확정되었다. 라.
위 파산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원금 25,326,671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17,992,617원) 하나만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위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비면책채권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