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15673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9. 17.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5. 9.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인천 증서 2004년 제72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9. 인천지방법원 2008하면8946호로 면책졀정을 받았는데, 피고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차4292호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및 단서 제7호). 그런데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고도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