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101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김해시 C, D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기간 2016. 12. 9.부터 2018. 12.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8. 12. 8.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소에 이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