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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나13352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0. 11.경 부산 해운대구 C주택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였던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보증금 24,000,000원, 임대기간 2010. 10. 18. ~ 2012. 10. 17.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참가인) 임대인 : 피고 보험가입금액 : 24,000,000원 보험기간 : 2012. 10. 18. ~ 2014. 10. 17. 임차목적물 : 이 사건 건물

라. 참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2012. 8. 2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2. 11. 경락을 원인으로 인하여 소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참가인은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되자, 2014.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배당절차에서 받지 못한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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