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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7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경 미국 D회사가 판권을 소유한 ‘E’라는 뮤지컬의 1년간 한국 내 공연권을 매수한 다음 위 뮤지컬을 공연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소유한 재산이 없어 공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F 직원 G(41세)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H를 통해 위 G에게 “E 공연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자력으로 2억 원을 조달할 테니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금에 대해 30%의 확정 수익을 주겠다. 공연 티켓 판매처는 인터파크와 티켓링크로 한정하고 티켓판매 대금채권은 전부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확정 수익금의 50%를 선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 자력으로 2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티켓판매 대금을 전부 피해자 회사에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 몰래 이른바 소셜커머스 등에 티켓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이용하여 공연을 이끌어 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2010. 11. 11.경 위 뮤지컬의 남자배우로 출연 예정인 I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5.경까지 별지 송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2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채 피해자 회사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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