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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2 2015고단1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가수 E의 콘서트 공연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계약금 3,000만 원과 활동비 1,500만 원을 주면 E의 전주 콘서트 공연권을 양도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E의 콘서트 공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은 ‘ 공연 제목 : [2011 E 콘서트]’, ‘ 공연 일자 2011년 10월 9일’, ‘ 피고인은 E을 위 행사에 참여시킴을 확약한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수 E의 콘서트 공연권을 소유한 바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을 위 E 콘서트에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가수 E의 콘서트 공연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1. 6. 28. 3,000만 원을, 2011. 7. 29.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그룹 K의 2013. 8. 경 콘서트 공연권을 양수하였다.

내게 5,500만 원을 주면 위 K 콘서트 공연권을 양도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K의 콘서트 공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은 ‘ 행사 명 : K 콘서트 및 미니 팬 미팅’, ‘ 일시 2013년 8월 중’, ‘ 출연료 5,000만원( 부가 세 별도)’, ‘ 피고인은 K를 위 행사에 참여시킨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로부터 K의 콘서트 공연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를 위 K 콘서트 공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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