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 등 기획 업체인 ㈜ C을 운영하면서, 2011. 7. 29.부터 같은 해
8. 7.까지 D에서 개최되는 E 공연을 기획,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부족한 공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금의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원금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악기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단, 악기는 계속 피고인이 점유, 사용하기로 함,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2011. 2. 1. 2,000만 원을, 같은 달 15.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악기를 처분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1. 3.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거래 업체인 ‘J’의 업주인 K에게 3,500만 원 채무금에 대한 대물변제 등 명목으로 위 악기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기 시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투자계약서, 영수증 내용, 악기 장비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201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