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7. 10.부터 2017. 11. 14.까지 원고의 부동산 거래 등 기획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11. 20. 사이에 전북 완주군 B 외 3필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위 각 필지를 총 15필지로 분할하여 2012. 2. 내지 2013. 1.경 사이에 C 외 11명에게 매도하였고, 2015. 11. 2. D 토지를 매수한 후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15. 12. 24. E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 12. 1. 위 각 미등기 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를 882,977,593원(2012년도 귀속분 802,471,490원 2015년도 귀속분 80,506,103원, 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과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발급 주체는 피고이나, 납세고지 자체는 조사청에서 담당하였다. .
다. 피고가 2017. 12. 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7. 12. 31.로 정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전주시 덕진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2017. 12. 15.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17. 12. 19. 납부기한을 2018. 1. 15.로 변경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7. 12. 29.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