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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2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는 2008. 5. 30.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를 상대로 2007. 12. 29.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재건축 현장 내 F아파트 105동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1심법원에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08. 6. 5., 같은 달 27., 같은 해

8. 5. 및 같은 해 10. 14. 총 4회에 걸쳐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G 비 02호’에 이 사건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우편송달 또는 집행관송달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② 피고는 2008. 11. 3. 제1심법원 소속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직접 교부받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③ 제1심법원은 2008. 12. 2. 피고에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우편송달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④ 제1심법원은 2008. 12. 2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달 29.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우편송달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판결정본이 2009. 1. 12.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같은 달 2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⑤ 한편, 피고는 2016. 2.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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