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3~14세)의 골프 개인교습을 담당하면서, 어린 피해자가 골프 훈련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등을 손으로 꼬집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꼬집는 등 공소사실에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꼬집는 등’이라는 부분 앞에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꼬집었는지 밖에서 꼬집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해당 부분의 기재는 삭제하였다.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내지 5.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옷을 벗겨 팬티만 입도록 하고 마사지 명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어 욕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팬티까지 벗게 하고 피해자의 온몸을 씻겨주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유두를 꼬집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