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57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F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F과 동업 약정을 하였고, 동업준비단계에서 한 달 만에 동업이 무산되어 다른 인수자가 인수를 받을 때까지 약국을 임시로 운영하였던 상황일 뿐이며, ② F이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 대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와 관련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약사 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 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 6조 제 3 항에서 금지하는 ' 면허증의 대여' 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 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참조). 2) 원심이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