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2012. 1. 10.부터 2012. 3. 31.까지 면허증을 대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약국에 출근하여 약사 업무를 하였다.
그러므로 E과 동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E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 면허증을 대여한 부분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이 2012. 1. 10.부터 2012. 3. 31.까지 E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는 E에게 서 약국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약국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E이 돈을 급하게 빌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후에도 E에게 약국 운영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판단 1) 2012. 1. 10.부터 2012. 3. 31.까지 면허증을 대여한 부분에 관하여 약사법 제 5조 제 3 항에서 금지하는 ' 면허증의 대여' 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 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약사가 아닌 E이 피고인의 명의로 ‘D 약국’ 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상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E에게 고용되어 약사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 면허증을 대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도 E에게 약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