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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노4370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약사인 K과 J약국을 함께 운영하였을 뿐, 면허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의 행위를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국민보건과 관련된 범행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123 판결,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참조 . 따라서, 그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요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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