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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25.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6. 피고 에스엘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를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1. 25.부터 2018. 1. 24.까지,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55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7. 1. 25.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회사는 2017. 8월분부터 5개월간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7. 12. 21.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8. 5. 3. 피고회사는 2018. 5. 24.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지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 인도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 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550,000원이 그 기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18. 5. 2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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