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1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1면 하단 1행부터 2면 1행까지 부분을 "피고인은 2019.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