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노4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식당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왔는데, D 식당에 오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D 식당에 도착하여 오토바이 주차 후 비로소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