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6 2013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