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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6 2013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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