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2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찾아와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집에까지 태워 달라. 술을 사달라."고 하여 이에 경위 E이 "가까우니 걸어서 가라."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지구대 앞으로 나가 그곳 주차장에 누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 검지와 엄지를 'U'자 형태로 만들어 정복을 착용하고 있던 위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1달 여 구금생활을 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8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