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7. 1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임의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넌 뭐야”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E에게 욕설을 하자 E가 택시를 이 사건 D지구대로 운전해 간 사실, 그 후 E가 D지구대로 들어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도 E를 따라 자발적으로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사실, 이후 피고인이 D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사실, 이에 F이 피고인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체포된 바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유롭게 D지구대 밖으로 나갈 자유가 있고, 이를 가로막은 F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비록 피고인이 F을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