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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1:1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로 들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핸드백으로 D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경찰이면 다냐, 니네가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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