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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장갑(코팅형목장갑)(증 제1호), 소형절단기(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89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5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의 시가 400,000원 상당 미니벨로 자전거 1대가 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소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90,000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범행도구 사진 등), 사진(피해품 및 피해현장 사진), 각 사진(피해품 사진, 증거순번 17, 20, 32)

1. 수사보고(판매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가환부에 관한)

1. 압수된 장갑(코팅형목장갑)(증 제1호), 소형절단기(증 제2호), 리버(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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