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6재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코팅 형 목장갑) 1 짝( 증 제 1호), 소형 절단기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05.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1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2.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1.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2. 17.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은 전과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추가한다.

되었다.

[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7:00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89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어린이 대공원 역 5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미니 벨로 자전거 1대가 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소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 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179 쪽), K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105 쪽 )에 비추어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기재 ‘ 능 동로 92 롯데 백화점 앞 자전거 거치대‘ 는 ’ 능 동로 110 건 대역 건대

병원 앞 자전거 거치대‘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arrow